프록시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법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야 하고 프로그램 성격상 내 컴퓨터에 무슨 짓을 하는건 아닌지 좀 의심갈만하다 보니 잘 안쓰게 되는데요, 

주소창에 간단하게 몇글자 적어 넣는것 만으로도 접속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길래 공유합니다. 

아시는분은 이미 다 아실듯? 찡긋


참고1 : UltraSurf (접속 우회 프로그램) 포스팅

참고2 : 유투브 동영상 국가차단 우회 방법



▲허허.. 형들 왠지 친숙하지않아? 


사이트 이름이 babes.com 인경우, 맨 마지막에 .prx2.unblocksit.es 라고 붙여넣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주소는 babes.com.prx2.unblocksit.es 가 되겠네요. 


처음 접속하시는분들은 간단하게 캡챠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ethello.tistory.com/40 처럼 슬래쉬 ('/') 뒤에 주소가 계속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슬래쉬 전까지의 주소를 우회접속 하신 후 클릭이나 검색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님이 저작권상의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때문에 유투브 동영상을 못보는 경우 있으시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에 공유합니다. 


참고 : 일반 블락된 사이트 뚫기


▲아빡쳐.... 한국사 동영상을 한국에서 안보면 어디서 보란거지 ㅡㅡ;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소창에 "youtube" 바로 앞에 "ss"라고 붙여넣는건데요, 

예를들면 http://youtube.com/watch?v=qcGmThWrrvA 가 영상 주소라면 

써 넣으실 주소는 http://ssyoutube.com/watch?v=qcGmThWrrvA 이런식인거죠. 


saveform.net이란 주소로 이동과 동시에 다운로드 하시거나 영상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보기 가능합니다. 



머그삼국지, 머그삼국지 리믹스를 이어 지금은 고인이 되버린 애플웨어의 쌈국지 !! 

여러차례 서버 종료와 부활을 반복하다 이번엔 일본서버로 완전 이전 이후, 무료서버인지 뭔지 서버렉을 제외하곤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듯 합니다. 


서버 열린지는 약 한달쯤 된것 같구요, 최고렙이 170통정도 되는것 같으니 편하게 예전 느낌을 즐기실 분들은 지금 어서 접속 고고!

쌈국지 네이버카페


이미 여러 판례들도 존재하고 또 그에 관련된 도움주는 글들이 존재해서 제 경험과 인터넷 글들을 정리해보고자 적습니다. 


1. 도입

고(故)최진실씨 사망이 입법 계기가 되었다네요.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 성립 조건

이부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하고 또 부정확한 부분이므로 판례와 다른분들 후기를 적절히 조합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연성
나. 특정성
다. '경멸적 표현' 사용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범법이 행해졌는가(공연성), 모욕받은사람(나)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가(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를 다 만족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경멸적 표현이야 뭐 수준 낮은 비꼼정도로도 벌금형 처리된 판례가 있는만큼 조건 부합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고
공연성 성립 조건 때문에 개인 쪽지, 1:1대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오고가는 '모욕적인 표현' 은 성립조건에 위배되므로 고소불가. 


위 조건을 다 부합하였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건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욕당한 사람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소장 가져가봐야 다 반려처리됩니다.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된 판례가 존재하긴합니다. 판례기사 - 2015/03/24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상컨데 고소장이라는게 일단 접수만 되면 왠만해선 다 벌금형 나옵니다. 범법행위가 뚜렷하니까요. 고소장 들고갈만큼 모욕을 당했다면 그 증거자료도 여럿 있을거고 그럼 빼도박도 못하고 벌금 내는거죠. 이게 쉽지 않은건 주로 담당 형사가 고소장 가져가면 반려권고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니 반려하겠다 라고 나오는거죠. 


저같은 경우도 특정성 결여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안되었는데요, 위 판례를 예를 들어가며 설득했다면 접수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경우가 없다고 알고계시더라구요. 

여튼 특정성을 확실히 부여하려면 본인 프로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1. '나 OO사는 OO다.' 라고 본인을 특정하시고
일부러 욕을 유도했다고 반려시키는 경찰도 있으니까 2. '욕하지마라' 라고 이야기해야한다네요. 
전체적으로 병신들 합주하는것 같은 모양이지만 뭐 그래야 성립한다는데 어쩌겠어요. 


3. 결론

증거도 확실하고 모든 요소도 확실히 만족했는데 고소장 반려하겠다고 나오면 포기하지마세요. 엄연한 절차가 존재하는거고 다 절차 밟아서 제출하는 고소장인데 왜 경찰 개인 맘대로 반려합니까? 반려자체도 본인이 합의해야 반려하는거니까 꼭 접수 완료하세요. 

가령 특정성과같은 요소가 불확실하다 싶으면 위와같은 판례를 참고해 설득해보세요. 아니 닉네임이 말그대로 본명대신 쓰는 가명인데 그 가명과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해 특정성 부여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ㅡㅡ;;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면 벌금이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주로 고소장 취하하고 합의금받고 합의봅니다. 

오래걸리고 지방 경찰서(파출소 ㄴㄴ)까지 수차례 출두해야하므로 썩 편리하진 않은 절차입니다만 

한 또라이라도 이런일로 정신차린다면 좀더 평화로운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일상 >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대학원생활  (0) 2016.05.06
헬조선  (0) 2016.04.01
GIGABYTE m6980x 사용/AS 후기  (0) 2015.07.01
동서양 생각의 차이.  (0) 2015.04.06
인도네시아 Pondok Indah Mall  (0) 2015.04.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