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판례들도 존재하고 또 그에 관련된 도움주는 글들이 존재해서 제 경험과 인터넷 글들을 정리해보고자 적습니다. 


1. 도입

고(故)최진실씨 사망이 입법 계기가 되었다네요.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 성립 조건

이부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하고 또 부정확한 부분이므로 판례와 다른분들 후기를 적절히 조합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연성
나. 특정성
다. '경멸적 표현' 사용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범법이 행해졌는가(공연성), 모욕받은사람(나)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가(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를 다 만족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경멸적 표현이야 뭐 수준 낮은 비꼼정도로도 벌금형 처리된 판례가 있는만큼 조건 부합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고
공연성 성립 조건 때문에 개인 쪽지, 1:1대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오고가는 '모욕적인 표현' 은 성립조건에 위배되므로 고소불가. 


위 조건을 다 부합하였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건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욕당한 사람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소장 가져가봐야 다 반려처리됩니다.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된 판례가 존재하긴합니다. 판례기사 - 2015/03/24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상컨데 고소장이라는게 일단 접수만 되면 왠만해선 다 벌금형 나옵니다. 범법행위가 뚜렷하니까요. 고소장 들고갈만큼 모욕을 당했다면 그 증거자료도 여럿 있을거고 그럼 빼도박도 못하고 벌금 내는거죠. 이게 쉽지 않은건 주로 담당 형사가 고소장 가져가면 반려권고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니 반려하겠다 라고 나오는거죠. 


저같은 경우도 특정성 결여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안되었는데요, 위 판례를 예를 들어가며 설득했다면 접수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경우가 없다고 알고계시더라구요. 

여튼 특정성을 확실히 부여하려면 본인 프로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1. '나 OO사는 OO다.' 라고 본인을 특정하시고
일부러 욕을 유도했다고 반려시키는 경찰도 있으니까 2. '욕하지마라' 라고 이야기해야한다네요. 
전체적으로 병신들 합주하는것 같은 모양이지만 뭐 그래야 성립한다는데 어쩌겠어요. 


3. 결론

증거도 확실하고 모든 요소도 확실히 만족했는데 고소장 반려하겠다고 나오면 포기하지마세요. 엄연한 절차가 존재하는거고 다 절차 밟아서 제출하는 고소장인데 왜 경찰 개인 맘대로 반려합니까? 반려자체도 본인이 합의해야 반려하는거니까 꼭 접수 완료하세요. 

가령 특정성과같은 요소가 불확실하다 싶으면 위와같은 판례를 참고해 설득해보세요. 아니 닉네임이 말그대로 본명대신 쓰는 가명인데 그 가명과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해 특정성 부여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ㅡㅡ;;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면 벌금이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주로 고소장 취하하고 합의금받고 합의봅니다. 

오래걸리고 지방 경찰서(파출소 ㄴㄴ)까지 수차례 출두해야하므로 썩 편리하진 않은 절차입니다만 

한 또라이라도 이런일로 정신차린다면 좀더 평화로운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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